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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25

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세계약금을 내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만기라, 조만간 새로 집을 알아 볼 예정인데요

새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10% 정도 내야 할텐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면 가능 할까요?

(현재 집 살고 있는 집 주인의 재량에 따라 해줄수 있고, 안해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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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이 만기이면 아직 여유가 있는데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는 하셨는지요

    보통 이집이 나가면 계약금을 받아서 다른집을 구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렇지않고 집도 나가지 않았는데 집을 먼저 얻어버리면 날자를 못맞춰 낭패를 볼수가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일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먼저 줄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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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다르겠지만 말씀대로 새로 집을 구할때 계약금이 필요하기에 요즘은 대부분 10%내외는 미리 요청해서 지급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계약금을 받기에 이 금액으로 미리 주곤 합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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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이사의 편의상 다른 이사지의 계약금 목적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상관례상 협의에 의한 것이지 규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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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대부분 현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해당 금액으로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니고 실무상 요청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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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6일이후 계약은 2개월전까지, 12월 16일이전 계약은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면 새로운 주택 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 받아서 새로운 주택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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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라면 임대인은 질문대로 미리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 상황과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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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현 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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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집주인분도 어렵다고 거절하신다면 도리가 없기는 합니다.

    잘부탁드려서 사정을 잘 말씀 드려서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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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임대인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내줘야하는 법은 없으시니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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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집주인이 거부할 확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를 들어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당금액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에 일부를 세입자에게 미리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부반환을 위해 사정을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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