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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금중 10%를 ?

안녕하세요 ,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 중

일부인 10% 정도를 잔금 회수전에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이도

신규 세입자에게 10%를 계약금으로 받으니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신규세입자와 계약시 받은 계약금 10%를 미리 돌려주는 임대인도 있고 아닌 임대인도 있습니다.

    꼭 먼저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하는 금액은 아니고 임대인의 선의를 기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세는 보증금의 액수가 커서 그걸 받아야 다른곳을 계약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 반환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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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를 줄 의무는 없지만 계약이 된상태라면 대부분 임대인들이 주는 편입니다

    임대인께 방을 얻어야 한다고 10%을 줄수 없는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 중

    일부인 10% 정도를 잔금 회수전에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이도

    신규 세입자에게 10%를 계약금으로 받으니까요 ?

    ===> 네 임대인에게 요구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지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동의 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의견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의 경우에는 원활한 전출 및 전입을 돕기위해 보증금의 10% 정도를 미리 내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평소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오셨다면 부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 마음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해서 미리 10% 정도 사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