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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요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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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주행을 하면 안되나요?


전동킥보드 주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속도가 시속25 정도나오는데 차도로 다녀야 한다는것같은데 위험해보여서 인도주행을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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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으로 판단되므로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