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행에 대한 문의입니다
속도가 시속25 정도나오는데 차도로 다녀야 한다는것같은데 위험해보여서 인도주행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으로 판단되므로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