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의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는 목적의 서류입니다.
법정관계증빙이 되는 서류로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류이고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예외 없이 작성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의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