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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8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소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빋게 되는지요?

직성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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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근로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그냥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처벌받는 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직원 구분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날, 출근하는 날에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에는 작성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언제 작성해야하는지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시간만 일한다고 해도 1일만 일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입사한

    당일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즉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관계 체결 시 바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작성하여 노동청 신고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기간은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근로제공하기 전날 혹은 당일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가급적 입사 당일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또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첫날 바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계역서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채용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사업주가 주장할 경우,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조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 정식 출근 전 또는 늦어도 입사 당일 작성 및 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근로 도중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