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계역서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채용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