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자식을 본인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엄마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이혼한지 몇 년 되었는데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물론 아빠가 동의를 했다고 하네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엄마의 성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저법원에 성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구청에 이를 이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