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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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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자식을 본인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 엄마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이혼한지 몇 년 되었는데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물론 아빠가 동의를 했다고 하네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엄마의 성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저법원에 성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구청에 이를 이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