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23.09.03

통매음이 무슨 범죄인가요????

통매음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의미를 품고 있는 죄인가요? 제가 듣기 좀 생소해서요 정확히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나요? 조금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 등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