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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새 아파트 입주할 상황이 아니어서 전세를 줬는데 천장누수로 인해 소파가 얼룩이 졌습니다.
세입자가 700만원짜리 비싼 소파라면서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장 누수라면 이는 윗집의 책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로 인해 700만원이라는 고가의 쇼파가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배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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