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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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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하자를 나 몰라라 하고 잠적할시?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에서 일하고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남에게 판 재화에 이상이 있어도 이미 팔았으니 땡 몰라 회사에서 말하셈 하고 잠적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회사는 지점일은 지점에서 책임이 있는거란 입장이던데요.

회사가 본사랑 관계 없음 하고 모르쇠치면 법적으로 해결법 없는건가요?

겪고보니 나도 똑같이 할까 싶어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며, 계약의 주체가 누군지 즉 판매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