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을 고소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인 사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의 위법성, 고의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만, 국가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반려함이 없이 수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신을 체포, 구속하였는데 후일 불기소 또는 무죄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이러한 구금에 대한 손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