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고소를 한 경우 등 그 의도가 명확히 밝혀져야 무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소당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될수 있기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
국가에 보상청구를 하여 일정한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고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무고죄가 인정될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