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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족제비227
다부진족제비22721.06.09

성추행범으로 몰려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선고 받았을때 피해보상은?

최근에 뉴스기사를 접하고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을때 경찰서와 법원에 계속 찾아가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해본 시간과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고로 고소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가요?

무고죄는 민사소송인가요?

무고죄의 성립여부와 소송기간, 최종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배상액 등이 궁금합니다.

또, 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사회적으로 살해했는데 형사로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주변에서는 분명 소문났을테고, 교사, 경찰 등 공무원의 경우 진급 등의 인사평가에 치명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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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한 상대방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절차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건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진행시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형사절차는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으며, 이는 민사소송입니다.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사회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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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는 형법상 범죄로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무고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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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고소는 형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무고죄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재판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고,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사안마다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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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고소를 한 경우 등 그 의도가 명확히 밝혀져야 무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소당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될수 있기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이유도 살펴봐야 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여

    국가에 보상청구를 하여 일정한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고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무고죄가 인정될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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