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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가 궁금합니다..

2024년 1~2월 근무하신 근로자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분이 퇴사를 하시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지는 않으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여야 하나요?

다른 퇴사자분은 연락이 닿아 저희쪽에 간소화파일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연락이 안 닿는 분이라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부분만 신고를 해주고 나머지는 근로자 개인이 5월까지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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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2월퇴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이번에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 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없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자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퇴사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1~2월만 근무했다면 이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24년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