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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멧돼지255
기운찬멧돼지25521.05.01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소득에 따라 다른가요?

자영업 시작한지 2년 조금 넘었는데 회사다닐때와 2배 이상 국민연금이 청구되는데 올해(2022)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적은면 낮춰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신청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제가 회사다니고 있을때 연봉 4500 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15만 정도 기억하는데 작년 자영업 종소세 신고하고서부터 33만정도 되는데 너무 부담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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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고 지역가입자에 가입중이시라면 해마다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액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사업주가 절반인 4.5%를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무래도 4대보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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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나 납부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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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월 급여에 따른 요율에 대하여 계산되는 대신 개인사업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고지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면 그에 맞춰 반영된 금액을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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