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고 지역가입자에 가입중이시라면 해마다 신고하시는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액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사업주가 절반인 4.5%를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무래도 4대보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