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세전기준 급여 월 300 받고있는데,
"1인 간이사업자로 직원을 두지않은상태로 투잡"하여
사업소득으로 월 300만원이 추가소득으로 발생하게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게되어,
회사로 국민연금 통보가 되거나
회사가 알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은 변동없이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본인이 개설한 사업장의 직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에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 상 건강보험료 내역에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