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를 하나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2020년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3만원을 넘을경우 상한액 조절로 인해 국민연금 월 납입액이 조절되어 직장에서 알게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의 경우 근로소득이 세전 월 700정도라 이미 직장에서 국민연금 월납입액을 상한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이미 상한액을 내고 있으니 조절이 될 일이 없어 직장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