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로 투잡시 국민연금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를 하나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2020년 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3만원을 넘을경우 상한액 조절로 인해 국민연금 월 납입액이 조절되어 직장에서 알게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의 경우 근로소득이 세전 월 700정도라 이미 직장에서 국민연금 월납입액을 상한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이미 상한액을 내고 있으니 조절이 될 일이 없어 직장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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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개인사업소득자가 국민연금 월 상환액 소득을 초과할 경우, 직장과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연금 상환액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직원의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는 것 외엔 딱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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