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신고기간(2023.07.01.~2023.09.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당해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또는 사업용고정
자산 매입 등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10월
25일까지 하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환급은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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