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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24

소규모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따로 예정고지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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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도 영세율 매출 등의 사유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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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신고기간(2023.07.01.~2023.09.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당해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또는 사업용고정

    자산 매입 등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10월

    25일까지 하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환급은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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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되는 경우만 환급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신고시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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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환급 가능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ㆍ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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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예정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수있어요~

    다만 개인사업자의경우 시설투자 등이 있는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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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예정신고때는 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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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규모법인이라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허나 영세율과 고정자산취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급금은 확정신고에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 환급되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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