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소규모 법인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따로 예정고지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도 영세율 매출 등의 사유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신고기간(2023.07.01.~2023.09.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은 당해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또는 사업용고정
자산 매입 등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10월
25일까지 하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환급은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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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되는 경우만 환급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확정신고시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환급 가능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ㆍ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예정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수있어요~
다만 개인사업자의경우 시설투자 등이 있는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예정신고때는 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규모법인이라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허나 영세율과 고정자산취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급금은 확정신고에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 환급되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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