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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라마43
의젓한라마4321.02.18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준비 서류?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장 장비 구매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불은 반만하고 환급받아 나머지 잔금 치르려고 하는데.. 환급 서류에 이체확인증도 있어야 하나요? 알아보는데 마다 있어야 한다는 분도 있고 필수서류는 아니라는 분도 있어 확인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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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장비 투자를 하신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후,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이체확인증이 필수첨부서류는 아닙니다. 환급액이 큰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 추후에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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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나, 세무서에서 증빙 서류(이체내역 등)을 요구할 순 있습니다.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체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세무서로부터 증빙을 요구받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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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체증은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와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계약서 등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허위구매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조기환급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이체확인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의 이체증이 있다면 조기환급 신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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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이체확인증도 필요합니다. 다만, 환급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잘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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