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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연금을 수령하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연금 가입일자가 2013년 이전인 사람은 첫 기산연도가 6으로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2022년에 55세가 되었고 2024년에 수급을 시작했다면 연금 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6을 11에세 빼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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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1994년에 사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2013년 이전 가입자에 해당하므로 연금수령한도 계산 시 첫 기산연도가 6으로 시작됩니다. 이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입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연금수령 시작 나이에서 55세를 뺀 값에 6을 더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2022년에 55세가 되었고 2024년에 수급을 시작했다면, 연금수령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제 연금수령 시작 나이인 57세에서 55세를 빼면 2가 되고, 여기에 6을 더하면 8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연차는 8이 됩니다.

    이를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에 적용하면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8)'이 됩니다. 즉,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3으로 나눈 값이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9000만원이라면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3000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연금수령기간을 11년으로 가정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연금을 균등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연금 수령 시에는 개인의 상황과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994년에 사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수령한도를 계산할 때 첫 기산연도는 6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수령한도는 해당 연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데,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해와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에 55세가 되었고, 2024년에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경우, 연금 수령한도를 계산할 때는 2024년이 기준 연도가 됩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한도는 (11에서 첫 기산연도인 6을 뺀) 5%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첫 해인 2024년에는 연금계좌의 적립금 중 5%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후 매년 이 수령 한도는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늘어나며, 이 비율은 계좌 내 적립금 및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수령한도를 정할 때 연금 가입 시기와 수령 시작 연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