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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22.01.17

50년된 주택 적정가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50년된 주택 적정가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1층주택 이고 좀 오래됬지만 외관상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요 이걸 팔경우 어떤기준으로 시세가?를 결정하는지 부동산중개소에서 상의후 근처비슷한건물 참고하는 형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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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상태가 상이하여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 주변사례는 어떤지 등을 참조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만 구옥인 경우 토지에 대한 가치만을 주로 평가해서 매매를 합니다.
    주변 중개업체에 몇곳에 문의를 하시면 대체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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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근 최근 몇개월사이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 비교하여 가격책정을 주로 하되, 너무 오래됫을경우 토지가격 위주로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일정가격을 책정하더라도 매수하는분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매매하는 금액은 더욱더 조정하여 매매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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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유사한 것은 있어도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렵죠

    동일한 자재 동일한 구조로 된 대형 단지 아파트도 10%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호가도 참조하지만 유사매물의 실거래 사례 비교가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비교시 토지가격과 개별주택가격 구분하여 대상 건물이 양호하거나 노후하다면 약간 보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정한들 이것은 매도자의 주관적인 "호가" 일 뿐입니다.

    매도자분들은 좋은 가격을 원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매수인이 마음에 들면 더 주고도 사가지만 더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면 반 값에도 안 가져 갑니다

    꼭 팔려고 하는 매도자는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합니다.


    매매가격은 이렇게 시장의 원리로 결정되고 계약이 되면 30일이내에 국토부 실거래 신고로 시장에 다시 오픈되고 다시 기준이 됩니다.

    근래처럼 조정이나 하락기에는 최종 거래 가격이 새로운 거래의 상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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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세를 고려하는 것은 주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기준시가를 고려할 때 주변 표준지를 고려하여 건물 및 토지형상,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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