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일증권이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의 종기(말일)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동일 증권으로 가입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사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의 보험기간 만료일도 동일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2) 동일 증권으로 가입할 때의 할증은?
① 동일증권이 아니라, 차량별로 각각 가입할 때는 할인할증 평가 및 적용단위가 피보험자별로 할증됩니다. 즉, A차량에 할증 점수가 3점인 사고가 발생하면, A차량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B차량도 (A차량의 피보험자가 B차량의 피보험자이기도 하므로) 똑같이 3점의 할증점수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