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동일증권 가입가능한 차량기준은 무엇인가요?

또 자동차 소유가 아닌 배우자로 보험이 가능할련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일증권이란 개인이 소유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험기간의 종기(말일)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4종화물차’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동일 증권으로 가입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사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의 보험기간 만료일도 동일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2) 동일 증권으로 가입할 때의 할증은?

    ① 동일증권이 아니라, 차량별로 각각 가입할 때는 할인할증 평가 및 적용단위가 피보험자별로 할증됩니다. 즉, A차량에 할증 점수가 3점인 사고가 발생하면, A차량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B차량도 (A차량의 피보험자가 B차량의 피보험자이기도 하므로) 똑같이 3점의 할증점수가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합니다 한사람이 두대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자동차 보험을 각각 따로 가입하지않고 두대를 동일증권으로 묶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계약자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