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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03

자동차 자차 보험이 있으면 운전자보험 같은거 아닌가요?

현재 차량 운행중이고 배우자와 부부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할때 대인, 대물, 자차까지 전부 가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던데요..

전 자차 보험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다른 소리만 합니다

자차보험과 운전자보험 2가지를 비슷한거 아닌가요?

상해보험이 중복적용이 안되는것처럼 자차보험과 운전자보험도 중복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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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본인 자동차손해에 대한 보장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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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을 이득과 손해로 따지긴 어렵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득이겠지만.. 안생기면 손해다?

    이것도 아닌거 같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특히 중과실사고는 무조건 형사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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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를 다치게했을때(대인) 상대방의

    재물을 손상시켰을때(대물).. 주가 상대를

    위한 거라면


    운전자보험은 내가 낸 사고가 12대중과실사고를

    내거나, 상대를 6주이상중상해를 입혔을때는

    자동차보험을 넘어서 법적으로 형사적책임를

    져야합니다.


    상대와 형사적합의를 해야하고, 혹시 벌금판결이 나왔을때, 이담보들은 운전자보험의

    담보입니다.(단 음주운전, 사고조치의무위반은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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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2022. 07.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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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과 운전자보험 2가지를 비슷한거 아닌가요?

    :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자차 보험은 님의 차량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내용에 따라 벌금, 형사처벌대상이 될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이 중복적용이 안되는것처럼 자차보험과 운전자보험도 중복이 안되는거죠?

    : 네 위와 같이 전혀 다른 보험으로 중복 보상가능한데, 자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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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받으시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1)민사적책임: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

    2)형사적책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 처벌을 요구하는것

    민사적책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실수가 있고

    형사적책임은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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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자차보험은 단독사고나 쌍방사고시 본인의

    과실부분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종종 자차보험 담보 가입시 차량단독사고 보상담보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서 단독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형사적인부분(벌금, 합의금등)을 보장하는 셩격이 강합니다. 추가로 다양한 상해관련 담보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도 가입가능하고요.


    자동차보험도 여러가지 특약이 있지만 큰 사고를 대비하기위해서는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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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자차 보험은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내 차의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이며 상대방의 대물 보험이 처리가 안 될 때나

    이번에 침수와 같은 사고 시에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가 되고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인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며 운전자 보험에서 이 형사 합의금을 실비 보상하게 되며 돈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이 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이 나오게 되면 벌금 보상 등이 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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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차의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시 본인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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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와 운전자보험은 다릅니다.

    자차는 말 그대로 질문자님의 자동차를 고치는 보험이구요.

    운전자보험은 차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반대로 운전자보험은 차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만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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