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여러나라를 여행하면서 면세받아 구매한 제품을 다른나라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선물해줄때 이런 경우에도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에 적용되나요??
예를들면 영국에서 200달러 제품을 면세받아 구매함
이후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지인에게 선물 후 이탈리아에서 800달러치 제품을 면세받아 구매
이럴경우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관세는 국내에 반입한 물건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구매해 이탈리아에 선물한 물건 (200불)은 제외되고,
이탈리아에서 구매한 물건 (800불)은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관 입국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