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여러나라를 여행하면서 면세받아 구매한 제품을 다른나라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선물해줄때 이런 경우에도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에 적용되나요??
예를들면 영국에서 200달러 제품을 면세받아 구매함
이후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지인에게 선물 후 이탈리아에서 800달러치 제품을 면세받아 구매
이럴경우 국내 입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