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물품의 통관 방법은 주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에는 감면신청을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액면세 제도가 운영됩니다.
또한,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경우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규정
1인당 US$800의 기본 면세 범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을 통과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이 40kg 이내이고,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일 경우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