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8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기념품을 구입할때의 면세 금액과 한국에서 개인 통관부호번호를 입력하여 주문하는 금액의 면세금액이 동일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우리나라로 다시 입국할 때에는 여행자로서 면세 규정이 적용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주문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여행자 면세 규정이 아닌, 다른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행자 면세의 경우에는 미화 800불 이내에서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물품의 통관 방법은 주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에는 감면신청을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액면세 제도가 운영됩니다.

    또한,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경우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규정

    1인당 US$800의 기본 면세 범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을 통과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이 40kg 이내이고,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내일 경우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다만, 향수, 담배, 술 등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있으며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직구 사이트에서 직구한 물품이 특송으로 수입될 때 면세한도는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입니다. 그러므로 두가지의 경우 면세한도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해외직구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일반물품 800불 / 술 2병 2리터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수 100ml까지 각각 별도 면세가 됩니다. 반면에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미국만 예외적으로 200불까지의 면세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과 해외직구 면세 기준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휴대품>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해외직구와 달리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가 면세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미화 150불 이하만 면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여행자의 경우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반면,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규정이 적용되어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