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구매한 면세 받은 제품중 그자리에서 세금 환급까지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제품을 프랑스에 사는 지인에게 선물한후 한국으로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런경우 선물한 제품은 한국 입국시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세무보다는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등의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