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큰딱새21
큰딱새2123.01.13

전세자금 일부 반환하여 월세로 전환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5천만원에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500백만원을 빼 달라고 하고 대신 그만큼 월세로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럼 보증금이 4천5백만원이 되는데.....월세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나요? 계산 방식이 있을까요?

또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기존 5천만원에 작성한 기간동안에 보증금 변동 및 월세에 관해서만

새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런것도 양식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통상적으로 5%를 적용하여 월세를 구합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4천5백으로 낮출 때의 월세차임은,

    5/100×(5천-4천5백)/12=월세₩20,833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는 쌍방이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특약에 전세보증금은 4500 으로하고 월세차임은 월2만원으로 한다라고 명기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