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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딱새21
큰딱새21

전세자금 일부 반환하여 월세로 전환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5천만원에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500백만원을 빼 달라고 하고 대신 그만큼 월세로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럼 보증금이 4천5백만원이 되는데.....월세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나요? 계산 방식이 있을까요?

또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기존 5천만원에 작성한 기간동안에 보증금 변동 및 월세에 관해서만

새로 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런것도 양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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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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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통상적으로 5%를 적용하여 월세를 구합니다.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4천5백으로 낮출 때의 월세차임은,

    5/100×(5천-4천5백)/12=월세₩20,833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는 쌍방이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특약에 전세보증금은 4500 으로하고 월세차임은 월2만원으로 한다라고 명기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