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계획인데,
세입자의 전세금이 질권설정이 되어있어, 전세 만기날 은행에 돌려줘야합니다.
근데 기존 세입자를 월세로 또 변경할려고하는데,
질권설정되어있는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은행에 돌려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이라 하여도 임차인 만 동의를 한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 되는 경우에 일부상환은 안될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은행과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