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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7.08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1시간만에 다시 찾아서 취소 안하고 그냥사용하면 안되나요?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 동사무소 분실신고후 다시 주민등록증을 찾았는데 ~

분실 취소 신고 하지 않고 그 주민등록증을 사용할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

은행 대출등의 업무가 아닌경우 큰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기도해서요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해도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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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취소 정확히는 분실후 재발급 신청 철회의 경우 직접 방문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분실 후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철회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철회 없이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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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전산상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여주는 정도의 신분확인에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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