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해 동사무소 분실신고후 다시 주민등록증을 찾았는데 ~
분실 취소 신고 하지 않고 그 주민등록증을 사용할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
은행 대출등의 업무가 아닌경우 큰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기도해서요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해도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실취소 정확히는 분실후 재발급 신청 철회의 경우 직접 방문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분실 후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철회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철회 없이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전산상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여주는 정도의 신분확인에는 사실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