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조선교육령은 식민지 교육 정책으로 일환으로 발표된 법령입니다. 1차 조선교육령(1911)은 일본에 국권 강탈 이후 우민화 교육을 통해 일본에 충실한 신민(황국신민)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바탕으로 일본어, 수신, 일본사, 일본 지리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차 조선교육령(1922)은 3.1운동을 계기로 문화 정치를 표방하고, 교육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인의 수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우민화 교육은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연한 연장,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였습니다. 일본 학제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학교 명칭 차별, 고등 교육 기회를 배제했습니다.
3차 조선교육령(1938)은 일제의 침략 정책을 확대하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 황국신민화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학제를 동일시 했지만 한국어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4차 조선교육령(1943)은 일제의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시 체제 적용하기 위해 개편합니다. 수업 연한을 축소하고 교과 외에 수련 과목을 설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