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전 전월세 보증금 2천 중 집주인 통지 없이 1800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인 6월 23일 만기로 양수도계약을 집주인에게 대부업체에서 대리로 통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제 월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이 통지만을 가지고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