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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딱새293
흰딱새29323.05.22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 양수도계약통지?

제가 2년전 전월세 보증금 2천 중 집주인 통지 없이 1800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다음달인 6월 23일 만기로 양수도계약을 집주인에게 대부업체에서 대리로 통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제 월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이 통지만을 가지고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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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으로 보면 본인이 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어차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 대부업체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며 되는 문제로 보이므로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크게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연장을 원하시면 합의하에 연장을 진행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해 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대부업체에게 해당 채권 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하셔야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실듯 보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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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보증금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겁니다. 대부업체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데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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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하게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을 받았다고해서 그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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