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HUG) 받은 세입자와 전세 연장시
임대인인데요 질문 드립니다
처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때 전세대출(HUG)을
받았고 2년 지났습니다
더 살겠다고 해서 전세가 그대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두달전 재계약서 작성함)
그런데 전세만기일이 임박하여 세입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가를 낮추거나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데요
이런 이유로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계약 취소도 안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임차인 측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감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