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000중 담보대출 집주인 동의없이 1800을 받고 양도통지를 금융사에서 보냈는데
집주인 주소가 계약서상 주소가 아닌지 계속 수취인불명이 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재계약도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주택관리에서 계약을 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 문의를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계약만료 6~2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재계약상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해 조건 변경이나 거부를 하고자한다면 해당기간에 먼저 연락이 올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에 질문의 내용등을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사를 하여 주소를 모르는경우 임대인에게 연락해보시거나 해당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