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도 안하고 어지르기만 하는 상황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을 하려고해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집안일도 전혀 안하고 집에 오면 밥먹고, 자고, 사용한 물건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가사소홀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러한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집안일을 독박하게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위자료 부분은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