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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4

집안일도 안하고 어지르기만 하는 상황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을 하려고해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혹시 집안일도 전혀 안하고 집에 오면 밥먹고, 자고, 사용한 물건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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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가사소홀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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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집안일을 독박하게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위자료 부분은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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