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가 4억8천이면
보증금 뺀 나머지 준비하셔야합니다
단 근저당이 있으므로 대출끼리 상계할 수도 있고
현금자금이 되신다면 근저당 설정한 금융권에 송금하고 상환 해야합니다
결국 매도자는 4억8천 에서 근저당과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손에 쥘수 있는거구요
매수자님은 4억8천에서 8천은 차후 세입자에게 반환해줘야하고 2억5천은 근저당잡힌 금융권에 보내 상환말소처리 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