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A거래처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2012.06.22 발행받은 어음 700,199,086원(VAT포함)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함.
A거래처는 2014년 04월 28일 파산선고를 받고 2024년 02월 19일 파산폐지 결정 확정을 받음.
2012.06.22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에 2014.04.28 파산선고를 근거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파산폐지 결정 확정을 받은 2024.02.19일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맞는지?
2024.02.19이 대손이 확정된 날이 맞다면 24년 1기 확정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납부하는 가산세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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