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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96
고상한할미새29623.03.2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필수 의무 사항인지요? E7-3 비자로 근로하려고 하는데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하반기에 있어서 빠른 방법이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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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에서 E-7로 전환하는 경우 점수제로 결정되고 점수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학력, 급여 등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E-7로 신규신청하는 경우는 학력 경력요건만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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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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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7 비자는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세계 우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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