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필수 의무 사항인지요? E7-3 비자로 근로하려고 하는데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하반기에 있어서 빠른 방법이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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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에서 E-7로 전환하는 경우 점수제로 결정되고 점수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학력, 급여 등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E-7로 신규신청하는 경우는 학력 경력요건만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시 활용됩니다. 따라서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7 비자는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세계 우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국내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는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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