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송입받아 채용하려고 하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 의무사항인가요? 의무라면 어느 등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필수입니다.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자로서, 선발(예정)인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의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도 다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별로 다릅니다. H-2비자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이 의무가 아니지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다만,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