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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몽구스174
강직한몽구스17423.06.23

육아로 인한 퇴사 -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1년 / 육아기단축근무1년을 모두 소진한 후에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주변에 도움줄 사람이 없고,

어린이집을 다니고는 있지만 원래의 근무시간을 풀로 근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단축근무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아기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에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문제 없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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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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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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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소진한 후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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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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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1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1년) 사용 후 휴가/휴직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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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이의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회사에서 추가로 휴직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회사는 더 다니기 어렵고 구직활동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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