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1년)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1년) 사용 후 휴가/휴직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