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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몽구스174
강직한몽구스174
23.06.23

육아로 인한 퇴사 -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1년 / 육아기단축근무1년을 모두 소진한 후에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주변에 도움줄 사람이 없고,

어린이집을 다니고는 있지만 원래의 근무시간을 풀로 근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단축근무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아기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에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문제 없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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