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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부엉이91
신박한부엉이9122.10.10

반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재계약 시 인상률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지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지 2년째인데요

처음 계약할때 보증금 4000만원에 2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내년 2월에 만기고 재계약 여부는 12월까지 알려달라고 하네요

재계약 문의를 했는데 물가인상이어서 1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재계약할때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10만 원을 올려주고 재계약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2. 월차임에 관리비를 포함해서 받았는데 새 계약을 진행할 때는 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두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리비 및 월차임 등은 매 월 임대차현황 및 계산서 신고를 하고 있으며 지출 내역 또한 비용처리를 하는데 관리비 지출에비해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안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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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차 갱신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ㅣㅡ 갱신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보증금과 차임의 5%한도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임대인이 위반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2ㅡ 전임대차 차임 20만원 속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차임은 그보다는 적다는말이군요.

    관리비 책정문제는 임대인의 관리비계산서 내역을 보시고 협의결정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법의 규정을 잘 설명하셔서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