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2년 거주후 월세인상 괜찮을까요?
오피스텔 월세 2년거주중 입니다.
(2021.1.16-2023.1.16)
오늘 (22.11.28)부동산에서 집주인분이 재계약 원할시 월세 인상을 요구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00/50만원 -> 500/60만원).
주변월세가 2년전 시세보다 20-30만원 증가하여 70-80만원 정도로 유지되고있고, 따라서 월세를 올리는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월세인상한도라는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의 월세인상요구가 적법한것인지, 적법하지 않다면 제가 월세 인상을 거부하였을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5%를 초과한 증액은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할 시 초과분만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재계약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5%범위내로 임대료를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필요하구요,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 떄라 환산보증금 5% 범위내 상향을 하겠다고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현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렌탈홈을 통한 계산식으로 구하면 월 3만원이내 상향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분의 합의를 우선시하며, 답변과 같이 대응해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갱신 후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과 원상복구 의무를 이용해 피곤해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좋은 쪽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거주하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 및 연장에 따른 임대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완료 후 새로 계약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주변시세에 맞게 집주인분께서 올리신다면 이에 응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구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라 할거는 없지만 나가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잘 협의 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