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2년 거주후 월세인상 괜찮을까요?
오피스텔 월세 2년거주중 입니다.
(2021.1.16-2023.1.16)
오늘 (22.11.28)부동산에서 집주인분이 재계약 원할시 월세 인상을 요구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00/50만원 -> 500/60만원).
주변월세가 2년전 시세보다 20-30만원 증가하여 70-80만원 정도로 유지되고있고, 따라서 월세를 올리는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월세인상한도라는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의 월세인상요구가 적법한것인지, 적법하지 않다면 제가 월세 인상을 거부하였을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5%를 초과한 증액은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할 시 초과분만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재계약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5%범위내로 임대료를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필요하구요,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 떄라 환산보증금 5% 범위내 상향을 하겠다고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현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렌탈홈을 통한 계산식으로 구하면 월 3만원이내 상향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분의 합의를 우선시하며, 답변과 같이 대응해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갱신 후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과 원상복구 의무를 이용해 피곤해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좋은 쪽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거주하시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 및 연장에 따른 임대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완료 후 새로 계약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주변시세에 맞게 집주인분께서 올리신다면 이에 응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구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라 할거는 없지만 나가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잘 협의 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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