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재계약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5%범위내로 임대료를 올릴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필요하구요,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 떄라 환산보증금 5% 범위내 상향을 하겠다고 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현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렌탈홈을 통한 계산식으로 구하면 월 3만원이내 상향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분의 합의를 우선시하며, 답변과 같이 대응해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갱신 후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과 원상복구 의무를 이용해 피곤해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좋은 쪽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