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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큰고니215
우렁찬큰고니215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제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발달재활바우처를 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체는 대표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발달재활 바우처에 대해서만 제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과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감당 안되는 야근으로 정신 없을 때 대표님이 전화 오셔서 “00 센터는 내이름으로 넣고, 00센터는 터장 이름으로 한다. 00심어놨으니깐 프린트에서구청에 출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네”라고 대답한 후 양식에 맞춰 프린트를 몇 번씩 한 후 정리하여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죠ㅠㅠ) 최근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최근 등기가 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만 없어 법적으로 알아보고자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ㅠㅠ


질문

1.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네’라고 들었기 때문에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나요?

2. 벌금을 대표님이 낸다고 하지만, 서류적으로 보자면 저 환수금을 제가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환수금과 함께 더불어 부당결제에 대한 책임을 제가 떠안게 되는건가요? 센터 상호를 사용 시 문제를 떠안게 되는건가요?
3.발달재활 명의를 지금이라도 빼고 싶습니다. 허락 없이 빼도 제가 법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센터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주장일뿐이기 때문에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설명을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면책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부정수급자, 대표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를 정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3. 거짓제출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정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대표자로 기재한 행위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받는지 여부는 법에 걸리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