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발언관련 법률 상담입니다...
모 회사 인사 팀장이 저를 불러서 다른 직원과 트러블이 있어 그 직원이 저 때문에 사직서를 쓴다는 내용으로 저를 인사 팀장이라는 목적으로 따로 상담 공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문제는 그 공간에서 저에게 링크를 보여주면서 "너가 원하면 추천해주겠다." 며 제안을 했습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인사 팀장이 회사 온지 몇달 안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처음 우리 회사 와서 놀랬다고 장애인이.. 직급이 있다는게 놀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관련해서 못했죠... 처음 들어본 이야기고 너무 놀랬구요..지금까지도 그사람만 보면 그 말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증거라곤 제 기억과 카톡사진 뿐인데..
혹시.. 녹취가ㅠ있으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데 특히 모욕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고소 기한의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과 전직 제안 방식은 인사권자가 장애 관련 편견을 드러내며 근무 지속을 어렵게 만든 정황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적 언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기억이 일관되면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기관 절차에서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장애를 이유로 한 부정적 평가나 직급에 대한 비하성 발언은 근무환경을 해치는 언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인사팀장의 지위는 사용자 측 대표자에 준하는 위치로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발언과 전직 권유가 결합될 경우 비자발적 이동 또는 권고사직 유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톡 사진만으로는 발언 전체 맥락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는 모욕 등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서 난점이 있을 수 있어, 직접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절차는 회사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요청, 지방노동청 진정, 인권위 진정 등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시간적 흐름이 정리되어 있으면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가 존재한다면 전체 전략은 크게 유리하게 변경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메모 형태로 정리하고, 추가 증거(대화 내용, 주변 진술 가능자)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이익 조치 발생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권위 진정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증거가 약해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우선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