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임대아파트 당첨 후 전입신고
제가 국민임대 당첨 후 대기중인 상황인데 기존 세 들어살던 집이 계약이 끝나버려서 지인집에 지내고있는데 이럴 경우에
1. 계약이 끝난 집에서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나요? 아니면
2. 임대아파트 입주 전까지만 계약 전 집으로 주소를 둬도 괜찮나요? 그리고
3. 지인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임대 당첨조건엔 영향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전입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다른곳에 전입하여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되어야 합니다,
2.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원칙상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3.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