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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젤25
그리운가젤2523.10.10

국민 임대아파트 당첨 후 전입신고

제가 국민임대 당첨 후 대기중인 상황인데 기존 세 들어살던 집이 계약이 끝나버려서 지인집에 지내고있는데 이럴 경우에

1. 계약이 끝난 집에서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나요? 아니면

2. 임대아파트 입주 전까지만 계약 전 집으로 주소를 둬도 괜찮나요? 그리고

3. 지인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임대 당첨조건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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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전입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다른곳에 전입하여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되어야 합니다,

    2.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원칙상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3.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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