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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부동산 전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직장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하는데 기존집 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새롭게 이사를 간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이경우 기존집에 있던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에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하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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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주택의 대해서는 전출처리 되며, 이러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잃게 됩니다. 보통은 가족 중 한명을 기존집에 전입한 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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