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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직장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하는데 기존집 계약이 남은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새롭게 이사를 간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해야할텐데, 이경우 기존집에 있던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에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하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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