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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
20.08.28

어제 핸드폰을 샀는데 계약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버지가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 급하게 회사 앞에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노트10으로 최신 기종은 아닌데요, 계약서를 보니깐 36개월 할부에 지원금 일절없이 기기값 출고값 그대로 다 내더라구요..

차라리 신제품 노트20이였으면 말을 안해요.. ㅠㅠㅠ

사실 명목상 사기를 당한건 아니지만, 핸드폰 시세를 알고 있는 자식 입장으로 시세보다 3배는 비싸게 주고 한거여서 참 속상합니다. 친구도 올 초에 노트 10으로 바꿨는데 이것보다도 싸게 했다고 바꿨던 매장에 가서 물어보니 지금 이렇게 안한다고.. 지원금 없이 똑같은 조건이여도 만원은 더 싸게 할 수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래요. 그래서 철회 하고 싶어요.

2년 계약에 1년 연장하여 36개월동안 내는게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1. 기기에 문제가 없음

2. 언박싱을 이미 함

3. 계약서 씀

4. 개통함

5. 사기는 아님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철회인데요. 철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노트 10 새 기계를 사도 지금 계산 된거의 반값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더라구요...

한두푼도 아니고 120만원대 고가의 핸드폰인데, 계약 철회 못할까요? 결제는 36개월 할부결제로 아직 결제가 안들어갔어요.

물건을 사도 14일 이내 환불 가능하잖아요. 핸드폰도 해당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카드 할부결제로 철회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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