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0.08.28

어제 핸드폰을 샀는데 계약 철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버지가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 급하게 회사 앞에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노트10으로 최신 기종은 아닌데요, 계약서를 보니깐 36개월 할부에 지원금 일절없이 기기값 출고값 그대로 다 내더라구요..

차라리 신제품 노트20이였으면 말을 안해요.. ㅠㅠㅠ

사실 명목상 사기를 당한건 아니지만, 핸드폰 시세를 알고 있는 자식 입장으로 시세보다 3배는 비싸게 주고 한거여서 참 속상합니다. 친구도 올 초에 노트 10으로 바꿨는데 이것보다도 싸게 했다고 바꿨던 매장에 가서 물어보니 지금 이렇게 안한다고.. 지원금 없이 똑같은 조건이여도 만원은 더 싸게 할 수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래요. 그래서 철회 하고 싶어요.

2년 계약에 1년 연장하여 36개월동안 내는게 너무 이상해요.

하지만

1. 기기에 문제가 없음

2. 언박싱을 이미 함

3. 계약서 씀

4. 개통함

5. 사기는 아님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철회인데요. 철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노트 10 새 기계를 사도 지금 계산 된거의 반값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더라구요...

한두푼도 아니고 120만원대 고가의 핸드폰인데, 계약 철회 못할까요? 결제는 36개월 할부결제로 아직 결제가 안들어갔어요.

물건을 사도 14일 이내 환불 가능하잖아요. 핸드폰도 해당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카드 할부결제로 철회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언박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