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핸드폰사기당한거 같은데 좋은방법이있을까요?
아버지나이가 80살입니다
핸드폰구매하러 매장가셨다가 핸드폰구매하셨는데 저가폰사가지고왔는데 매장에서 한달 요금 유트브프리미엄 10만원짜리 가입에 부가서비스 1만원짜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계값은 40만원에 할부도36개월로해놨구요 아버지는 4개월만 요금쓰면 공짜라고 인식을했는데 이건 불완전판매아닌가요 대리점은 자기들은 녹취도있고 계약서도있다고 당당하다고합니다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어디에 물어봐야될까요 금감원 방통위 소비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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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할부거래에 해당하므로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기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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