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법상 주세 과세대상은 주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료가 있습니다.
주세는 내국세의 한 종류로서 보통세이며, 간접세로서 국가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 국방비, 저소득층 지원, 기타 복리후생 지원 등 일반적인
세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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