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직계존속 증여 관련 문의 증여가 나은가요 매매가 나은가요

이모가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어 증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증여세가 처음에 받을때 발생한 후 판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에 증여세 만큼의 세금이 한번 더 붙는다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만 내는 것이지 증여세만큼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이월과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받으시고 본인이 양도하고 싶을 때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시 취득가격은 이모로부터 증여받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시점 증여세와 취득세 발생하며, 처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이모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실 때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가액이 질문자님의 부동산 취득가격이 됩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위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한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만큼의 금액이 나올지 어느정도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