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이모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실 때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가액이 질문자님의 부동산 취득가격이 됩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위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한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만큼의 금액이 나올지 어느정도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