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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갈기쥐293
그리운갈기쥐29324.03.17

부모님께 지분시 증여세 질문드립다

본인은 전세살고있는데 아버지집이(빌라) 저와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주택자로 잡혀서 특례대출을 못받아서

지분증여하려고 합니다

1억6천정도하는빌라인데 아버지께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이런 과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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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 지분을 증여한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 기준으로 자녀분들에게 과거에 받은 큰 금액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되어 세금 계산은 어려우나,

    1억 6천 x 지분율 을 곱한 금액에 증여세 10%, 취득세 3.8% 를 곱한 금액이 내야 할 세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과세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법무사 쪽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법무사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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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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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6억의 50%인 8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것이고, 등기 이전은 셀프 또는 법무사가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대행 및 문의를 원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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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 지분을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 지분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 관련 업무 대행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대행은 세무사 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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