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 지분을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 지분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 관련 업무 대행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대행은 세무사 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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