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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지로운블루밍618
이지로운블루밍618
23.10.12

재개발지역 증여시 절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개발지역 빌라를 소유중이며 전세세입자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2억6천이 나왔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매매시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시에 증여세 중 자식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하여

2억1천만원의 증여세 20%를 절세하기위해

1억 10%, 1억 1천 10% 쪼개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다른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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