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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경리단길
동구밖경리단길23.10.12

재개발지역 증여시 절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개발지역 빌라를 소유중이며 전세세입자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2억6천이 나왔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매매시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시에 증여세 중 자식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하여

2억1천만원의 증여세 20%를 절세하기위해

1억 10%, 1억 1천 10% 쪼개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다른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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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따라서 쪼개 받든 일시에 받든 부담세액은 같습니다.

    증여세 절세는 본인의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컨설팅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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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쳥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후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예상세액,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 증여세 절세방안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를 햐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증여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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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쪼개기 증여는 불가능하며 10년이내 증여받응 재산은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없습니다. 절세를 하려면 감정가를 낮게 받거나 또는 대출을 일으켜 부담부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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