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지역 증여시 절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개발지역 빌라를 소유중이며 전세세입자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2억6천이 나왔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매매시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문제 때문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시에 증여세 중 자식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하여
2억1천만원의 증여세 20%를 절세하기위해
1억 10%, 1억 1천 10% 쪼개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혹은 다른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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