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재개발지역내의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쳥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후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예상세액,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 증여세 절세방안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를 햐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증여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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