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취득세 계산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세법은 각 세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으나,
일반주택을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규모기준 및 가액기준이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보긴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